정부는 대북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남북교류협력기금법등 북방정책추진관계법을 비롯, 지방자치선거,
농어촌발전, 산업평화정착, 환경보전, 국민생활보호관계법등 6개분야 관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세제개혁, 국민복지향상, 교육제도개선, 과학
기술진흥등의 관계법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올 147건 입법 추진 ***
현홍주법제처장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법제처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입법과정상의 당정협조를 강화, 금년중 국회
에 계류중인 정부제안 법률안 25건을 포함해 모두 147건의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안법 / 안기부법 골격유지 국회처리 ***
현처장은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보안법/국가안전기획부법등 주요
법률안은 신당의 정책기구구성이 끝나는대로 정부입법계획에 대한 당정협의
를 갖고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전향적 자세로 시대적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안을 마련, 대야협상을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처장은 이어 금년7월 한국법제연구원을 발족시켜 <>국내외 법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각종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법제자료 발간
및 법령홍보의 효율적 추진등 법제연구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난 83년부터
추진해온 법제정보전산망의 2단계 작업을 금년까지 마무리, 약 3,000여건의
법령정보를 입력시켜 모두 22대의 컴퓨터로 각부처 법제관실과 법제조사과등
법제업무관련부서의 과단위까지 연결하는 "단위기관전산망체제"를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 단위기관 전산망체제 구축 ***
현처장은 이밖에 지자제에 대비, 지방의회선거의 지나친 정치화/타락/
불법을 방지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경찰조직의 근본적인 변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준비중인 경찰제도개선안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법제처는 6.29선언이후 현재까지 법률 291건, 조약 71건, 대통령령
733건등 모두 1,673건의 각종 법령을 개정 또는 정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