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죽고 딸 하나만 길러온 박모씨(56)는 딸이 혼인을 하자 여호주가
되었다.
그러나 친족회의에서 대가 끊기면 안된다며 박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7세
난 친척어린이를 사후양자로 선정, 호적에 입적시켰다.
따라서 박씨는 이 어린이에게 소유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이내
의 벌목을 금하는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 제기, 족보를 상속해 주어
야 한다.
정모씨(70)는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손자(5)를 남겨두고 재혼했으나 자신의
건강이나 경제적 능력으로 볼때 손자를 양육할 처지가 못된다.
그러나 손자는 장남이기 때문에 양자를 줄 수도 없게 되어 있다.
*** 가를 잇기 위한 사후양자제 아예 없애 ***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가를 잇기 위한 사후 양자제도를 아예 없앴으며(제
867조), 여호주의 가에 남자가 입적하더라도 여호주가 가족의 지위로 내려
가지 않는다(제792조).
따라서 개정법 대로라면 박씨는 그대로 호주로 남게 된다.
또한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도 양자로 갈수 있으며(제875조) 호적에서 분가
할 수도 있게 되어 정씨는 손자를 마음놓고 형편이 좋은 집에 양자로 보낼수
있다.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는 1.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여호주가 친가에 복적
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여호주의 가에 그 가의 계통을
승계할 남자가 입적한 때이다.
이중 4항이 이번 가족법 개정에서 삭제된 부분.
개정된 법에서는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고쳐(제980조) 장남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호주승계권을 포기, 호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른 아들이나 딸
도 호주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