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의 검사결과에 대한 처벌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가벼운 비위사실에 대한 제재조치는 증관위 대신 증권감독원장이
취할수 있도록 위임토록할 방침이다.
*** 정직/면직외 감봉조치도 가능 ***
15일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 검사결과에 대한 현행처벌이 지나치게 무겁고
또 경직된 점을 감안, 처벌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조정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반드시 정직 또는 면직외에 감봉조치도
취할수 있도록 하는등 처벌기준의 보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토록하고
징계종류 결정의 기준이되는 비위금액기준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경미한 비위사실에 대한 제재조치는 증권감독원장에 위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벌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