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서울시내 불법주차차량은 적발되는대로 끌려간다.
서울시경은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난과 사고위험등을 덜기위해 이날부터
시민 공무원을 포함한 2만여명과 민간견인차량 등 장비를 동원, 불법주차가
근절될때까지 무기한 대규모 단속에 나선다.
*** 위반 잦으면 누진범칙금 ***
이번 단속에는 민간견인차량 128대, 경찰견인차량 24대, 경찰오토바이
112대, 기동순찰차량 250대가 총 동원되며 경찰관 시-구청-동사무소직원
모범운전사 녹색어머니회원등 모두 2만1,143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
1,409개조가 가두캠페인과 단속을 벌이게 된다.
경찰은 간선도로와 이면 소방도로등 불법주차상습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경찰및 공무원 등 단속반이 불법주차차량의 앞유리에 "견인이동대상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두면 시내를 순찰하는 견인차량이 스티커부착
차량을 발견하는대로 견인관리소로 끌고가도록 했다.
*** 3개지역 나눠 무기한 단속 ***
경찰은 시내전역을 3개견인지역으로 나눠 도심과 동북부지역으은 마장동
견인관리소로, 영등포-남부지역은 여의도고수부지견인관리소로, 강남-강동
지역은 한남대교남단 잠실견인관리소로 각각 끌어가며 견인된 차량의 차주는
범칙금 3만원과 견인거리및 차종에 따른 일정견인료를 물어야 차를 찾아갈수
있다.
경찰은 적발횟수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누진해서 부과키로 하고
관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견인료는 편도 5km이내의 기본요금이 <>2.5톤미만차량 1만1,520원 <>2.5-
6.5톤이상 2만4,880원이며 5km를 넘으면 1km마다 차종에 따라 각각 500원,
700원, 1,000원씩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