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여신금지업종에 골프장 스키장등 레저산업을 추가시킬
방침이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토지매입및 대형주택(51평
초과) 건설 또는 매입과 관련된 여신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제2금융권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도 금지 ***
한은은 14일 기업이 운용한 자금중에서 토지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85년의 3.3%에서 88년에는 5.7%로 높아졌다고 지적, 토지매입등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여신규제를 현재보다 더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설비및 재고투자에 대한 기업의 자기자금조달액이 지난 85년의 75.7%에서
88년에는 102.9%로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 기업의 외부자금조달액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외부자금차입으로 골프장 스키장등 비생산적 업종에
진출하거나 토지매입 주식투자확대등에 따른 것이라는게 한은분석이다.
*** 기업들 비생산직 땅투기에 쐐기 ***
골프장 스키장에 대한 여신금지방침은 지난해 12월 49개 여신관리대상
대기업군에 대해 골프장 스키장진출을 금지시킨 조치에 이어지는 것이다.
제2금융권은 현재 은행권에서 적용받고 있는 여신금지업종에 따라
업종별로만 여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금지업종 이외의 기업이
토지매입을 하는 경우 여신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토지매입자금융자는
일절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방침이다.
현재 금융기관여신운용 규정상 여신금지업종은 불건전 오락기구제조업
유흥음식점 주점업 다방업 관광호텔을 제외한 호텔업 전당업 부동산업
헬스클럽 댄스홀이나 댄스교습소 도박장 운영업 사치성 이발소및 미장업
대중탕을 제외한 욕탕업 비의료성 자영안마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