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된지 5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일부 약사들이
값비싼 약제를 투약하거나 약값을 이중으로 받는등 의료보험이 변칙
운용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이 시급하다.
13일 보사부가 지난해 10-12월 3개월동안 조사한 "약국의료보험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약제비 청구건수는 22만7,478건, 건당
약제비는 당초 예상보다 23% 늘어난 1,682원으로 집계됐다.
*** 이중보험료 청구등 부당이득 사례많아 ***
보사부는 건당 약제비가 예상보다 많은 이유를 추적한 결과 일부
약사들이 <>일반조제로 약을 투입한뒤 그 가운데 2-3종의 보험약제만
따로 명세서를 작성, 보험청구를 하거나 <>만성 질환자에 대해 장기
분할/투약, 조제일수를 고의적으로 늘리고 <>속쓰림/위통등 소화기
계통 증상에 값비싼 소화성 궤양 용제를 일률적으로 투약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약값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약국은 일부 약값을 받은뒤 다시 보험청구를 하여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밖에 <>비타민제의 빈번한 사용 <>수종의 동일 효능군 약제 동시투약
<>주치료제보다 보조약제 우선 투약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사부는 이같은 약구의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약국이
피보험자에게 의료보험증 지참여부를 미리 확인케 하는등 약국요양기관의
의무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약국요양기관 지정 취소기준및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병,의원의 비정상적인 처방전 발행과 이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를 막기위해 처방조제에 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
약사회를 통환 자율지도및 홍보활동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약국의보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말까지
약국 의보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