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는 12일 민중민주주의혁명(PDR)이론에 입각한 지하운동
조직인 "노동계급"을 결성하고 지하유인물을 제작/배포해온 세종대 대학원생
안민규씨(27.서울대 국사학과졸)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등 혐의로
구속하고 "노동계급" 조직원 김태조씨(24.서울대인류4)등 10명을 수배했다.
** 이적단체 규정/조직원 10명 수배 **
안기부는 또 지난달 17일 구속된 서울대 대학원생 박태호씨(27)에게
이적단체구성죄를 추가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연행했던 서울음대 대학원생
이미경씨(여.25)를 불구속입건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안씨와 박씨는 지난해 5월20일 서울대 운동권출신과
노동자등 60여명을 규합해 안씨를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씨를 기관지
편집장으로 한 지하조직 "노동계급"을 결성한뒤 서울/인천/대구등 전국의
노동현장과 대학가에서 소그룹별 의식화 학습과 투쟁선동등을 해왔다.
안씨등은 또 지난해 5월부터 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기관지
"노동계급" 1호에서 5호까지 모두 1만부를 제작, 전국의 학원가 주변서점과
노동현장에 은밀히 배포해왔다는 것이다.
안기부는 이들이 <>노동자 계급이 사회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해야 한다 <>남한 사회주의자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전위당 건설을 그 임무로 한다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강령과 "조직원은 비밀을 수사하고 자기비판에 철저해야 한다"는
등 21개조항의 규약을 갖춰 지하운동을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