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문익환목사 (71)와 유원호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10일 문목사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문목사의 북한동조 부분과 유피고인의 지령수수잠입죄
부분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그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 재판부, "공소사실 일부 증거없다" 판시 ***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법상 변호인이 참석해야 재판이 진행될수 있는
필요적 변론사건인 이 사건의 1심 8회공판 진행중 변호인단과 피고인이
퇴정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한 상태에서 원심이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계속 진행, 선고한 것은 소송법 절차에 위배된다"며 이
부분이 원심 파기의 주요이유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 목사가 지난해 3월 평양 만수대에서 북한 조국평화
통일위원회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며
<>유원호씨에 적용된 지령수수잠입죄의 경우 유씨가 대한민국에 잠입할때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지령을 받았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단순 잠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 국가기밀 누설등 유죄 ***
재판부는 문목사 일행의 입북을 알선한 재일동포 정경모씨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유씨가 정씨에게 알려준 사실도 국가기밀을 판시하는등
나머지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은 1심때와 같은 무기 징역이었다.
문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2월27일 첫 공판이 열린 이내
이날의 선고공판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됐으나 1, 2, 3차 공판은 문목사의
출정거부로 진행되지 못했고 지난달 29일 열린 4차공판에서야 피고인들이
출석, 검찰신문과 변호인 변론등을 생략한채 사실 심리를 종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