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9일 심야업소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운전기사,
청소원, 여행객, 공장근로자등 서민들의 심야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역,
터미널, 야시장, 고속도로 휴게소등지의 영세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주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 밤시장, 역전의 해장국집등 영업제한 완화 ***
내무부는 그러나 사치성 향락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는 달리 지금까지
규제를 하지 않았던 관광등록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밤12시
까지로 제한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날 "심야업소 영업시간제한 보완대책"이란 지시를 통해 야간에
손님이 많이 왕래하는 구역의 해장국집등 퇴폐행위나 과소비와 거리가 먼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업종별/지역별/허용시간대
별 기준을 마련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 단속이후 손님급증...문제점 지적 ***
내무부는 또 관광호텔 부대시설, 관광극장식당등 관광등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원칙적으로 밤12시로 제한하되 "실제로 관광객이 이용"하는 업소
는 지역간 형평에 맞게 시/도지사가 영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밀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거나 식품
접객업소와 여관이 연결돼 밤새 영업을 하는 등의 변태 영업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강조했다.
심야영업 단속이 실시된 후 300평을 초과하는 일부 대형 유흥접객업소들은
관광극장 식당으로 등록, 심야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