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들에게는 금지된 불법자기매매와 임의매매, 일임매매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9일 증권감독원의 일반검사 결과 유가증권 위법매매
사실등이 밝혀진 20개 증권사 19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 정직/감봉/견책등의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 한국투자/한신/대우증권등 직원 불법 자기매매, 징계조치 **
감독원 검사결과 한국투자증권 본점의 법인영업부 대리 임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타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고려시멘트 주식등 총 2억
3,70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거래해온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밖에 한신, 대우,
제일, 한흥, 신영, 태평증권의 본지점 직원 8명도 불법자기매매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징계조치를 받게됐다.
또 대한증권 본점의 영업부차장 김모씨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사이에
모두 17회에 걸쳐 총 1억5,300여만원의 주식을 일임매매해오다 적발된
것을 비롯, 6개 증권사 10명의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넘겨받아
주식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신한증권의 압구정지점 대리 차모씨는 고객의 매매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멋대로 주식을 사고 판 임의매매 행위가 적발돼 역시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매매체결된 유가증권을 부당하게 배정하는가
하면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를 수탁받거나 위탁증거금을 부당하게 전산
처리하는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