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간신문 하일라이트 (9일) <<<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9일 증권감독원의 일반검사 결과 유가증권 위법매매
사실등이 밝혀진 20개 증권사 190여명의 임직원에 대해 정직/감봉/견책등의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 한국투자/한신/대우증권등 직원 불법 자기매매, 징계조치 **
감독원 검사결과 한국투자증권 본점의 법인영업부 대리 임모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타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고려시멘트 주식등 총 2억
3,700여만원 어치의 주식을 거래해온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밖에 한신, 대우,
제일, 한흥, 신영, 태평증권의 본지점 직원 8명도 불법자기매매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징계조치를 받게됐다.
또 대한증권 본점의 영업부차장 김모씨가 지난해 2월부터 11월사이에
모두 17회에 걸쳐 총 1억5,300여만원의 주식을 일임매매해오다 적발된
것을 비롯, 6개 증권사 10명의 직원들이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넘겨받아
주식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신한증권의 압구정지점 대리 차모씨는 고객의 매매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멋대로 주식을 사고 판 임의매매 행위가 적발돼 역시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매매체결된 유가증권을 부당하게 배정하는가
하면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를 수탁받거나 위탁증거금을 부당하게 전산
처리하는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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