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근로자 2만여명은 지난해 노사분규와 관련, 부산고법에 항소한
노조간부들의 항소심 구형량이 1심보다 높은데 항의, 7일 오전 10시부터 집단
으로 조퇴, 조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 내일부터 월차휴가 신청키로 ***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이영현)는 6일 오후3시 노조대의원 183명중 1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지난해 3월 노사분규로 구속된 전노조
부위원장 김진국씨 (32)등의 항소심 구형량이 높아진 것은 회사측의 농간때문
이라며 7일 집단조퇴하고 8일 전조합이 월차휴가를 신청키로 결의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울산지원에서 집시법위반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나 지난 5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구형량이 5년으로 늘어났고 1심
에서 2년을 구형받은 오중쇄씨(32)도 항소심에서 8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전파업지도부 투쟁위원장 이원률씨(32)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4-5년이 구형됐다.
근로자들은 휴가신청후 8일 오전 9시에 열리는 부산고법항소심 선고
공판을 집단 방청키로 했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가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노동쟁의에 들어가
작업을 거부한 것을 불법행위로 볼수밖에 없다"며 노조측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