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7일 파스퇴르 유업(대표
최명재)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품목제조정지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원도의 품목제조 정지처분으로 인해 원고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추가적인 분쟁은 방지하고 이 결정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원고측은 법원이 원고측에 유리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매스컴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파스퇴르 우유측은 지난해 12월1일 강원도로부터 과즙사과 요구르트의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한다는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 소송이 끝날때까지 과즙사과 요구르트를 제조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