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중은행이 이달말의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도입하려던 상근
회장제가 실현되지 못하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5일 시중은행들이 도입을 추진해온 상근회장제를 불허키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각 시중은행에 통보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복수전무제 도입은 은행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국제화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를 승인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차장급 이상 은행간부
들의 임금동결이 결의된 상항에서 일반관리비 지출을 증대시키는 상근회장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에서 오랜 경륜을 쌓은 원로들을 회장으로 앉힌다
면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상근회장제의 도입
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의 상근회장제 도입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될 은행장은 한일은행의 박명규행장으로 박행장은 취임초 전임 행장의
잔여임기 2개월을 채웠기 때문에 사실상 중임인 상태인데 이번 주총에서 임기
가 만료됨에 따라 회장으로 물러 앉기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