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1부 (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는 2일 UIP 직배영화
상영극장 방화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영화협회 이사장 유제동피고인(48)과
영화감독 이정의 피고인(45)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이정의감독에게 실형선고, 3명은 집유훈방 ***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소기소된 영화배우 이화진 피고인(30)등 3명
에게는 징역 2년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 석방했다.
유피고인등은 지난해 1월 영화협회 산하에 UIP적배저지 투쟁위원회를
결정한 뒤 후배영화인들을 시켜 그해 5월27일 UIP 직배영화를 상영하는
"시네하우스"에 뱀을 투입하고 8월13일에는 화염병을 투척, 스크린을 불
태우도록 해 현주 건조물방화교사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