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2부 (재판장 제의용 부장판사)는 1일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추진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상임공동의장 이부영 피고인(48)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범민족대회 예비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와 연락하고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에 개입, 불법시위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제출한 보석신청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