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2월의 분당시범단지 1차분양아파트 계약자 가운데
자금조달능력이 의문시되는 49명을 추려내 이들의 투기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내사에 착수했다.
** 자금조달능력 의문시 **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분당아파트 1차분양 계약자 4,036세대 가운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당첨자를 제외한 3,430세대로부터 아파트
분양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내부심리를 벌인 결과 1차로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49명에 대해 정밀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아파트분양자들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분양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분당아파트가 처음이다.
** 입주때까지 강력한 사후관리...국세청 **
이 관계자는 "이들 49명은 <>30미만 또는 60세이상인 단독 세대자 <>
부녀자나 미성년자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 <>자금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평수를 신청한 사람등"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나
기타 수집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내사대상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이 아파트 중도금을 낼때에는 금융추적을 벌여
자기가 조달한 자금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리는등 입주시까지 강력한
사후관리를 실시, 주택청약예금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해 분양받도록
하거나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차없이 강력한 세무조사를 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