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증시부양대책"으로 유상증자 시가 할인율이 30%이내로 자율화
되면서 실권위험이 줄어들게 되자 무상증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2.12"조치 이후 유상증자를 발표한 21개 기업중
17개사가 무상증자 없이 유상증자만을 공시했으며 무상증자를 병행하는
4개사도 무상증자 배정비율이 10-20%에 불과했다.
또한 유/무상증자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기업은 8개사인
반면 유상증자를 추진하되 무상증자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한 기업이
강원산업등 7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증시에 유포된 무상증자설을 부인한
상장사는 무려 24개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227개 기업중 전체의 73%에 달하는
167개사가 무상증자를 병행했던 것에 비추어 시가할인율 확대후 무상증자
병행기업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시가할인율이 30%이내로 자율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20-30%의 할인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행가가 낮아져 유상증자의 이점이 다시
살아나자 실권을 방지하기 위한 무상증자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관계자들은 지난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를 병행해야
해 무상증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및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무상증자 병행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무상증자 여력이 없는
기업들도 유상증자를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