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21) 문규현 피고인(41)에 대한
결심공판이 22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려 임양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문신부에게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씩이 각각 구형됐다.
*** 두 피고 구호외치자 퇴정시킨후 재판...국선변호사 선임 ***
재판부는 임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자 미리 선임된 국선
변호인들로 재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