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재무부장관은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소득추계과세제도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조세시효제도의 개선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20일 상오 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치사를
통해 "제도금융권 자산의 이탈, 실물투기, 해외자산도피, 과소비등 토지
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및 조세시효제도의
개선등 현행 세제의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의한 경제정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집행을 통해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다른 나라의 예가 드문데다 과세토지 선정 및
필지별 평가등 복잡한 과세절차가 따르고 조세마찰의 소지도 큰 만큼
국세청은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장관은 또 "소득종류간 형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투기와 과소비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상속/증여등 고질적인 과세취약 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지가동향 파악 및 엄정한 투기조사의 실시등
기동성있는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의 세정은
자금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경제윤리를 확립
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