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다각적인 근로자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는 모든 근로자를 주주화해 근로자들이 애사심을 갖고 생상성 항상에
진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강력히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 상여금 지급때 일정수이상 주식 무상배분 ***
정부가 20일 마련한 "종업원 지주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
들에게 상여금, 연말 성과분배분등을 할대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수 이상의
자기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줘 근로자들이 주주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
영업이익등 회사의 운영상황 전반을 사용자측으로 부터 설명을 듣는등의
새로운 경영참가 방식을 통해 근로자들의 주인 의식을 심어 주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관계자는 "구체적인 주식 배분 방법등은 경제기획원,
노동부,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우선 모든 종업원에게 최소한 1-2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배부해
이들을 주주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주총등에 참여...주인의식 심어주도록 ***
이 관계자는 "전 근로자 주주화"가 실현되면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하락될
것을 우려해서라도 근로자들이 극렬한 노사분규를 자제, 산업평화 풍토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제도를 채택키로 했다"면서
"사용자들도 새 제도시시에 따른 근로자의 지분이 사용자의 지분을 크게
잠식할 것을 우려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에 찬성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미 기업을 공개한 사용자의 경우 유상증자를 하지
않으면서 전 근로자에게 주식을 나눠주려면 자신 소유의 주식을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나눠 주는 도리 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경제 원칙에
어긋하는 부의 재분배를 사용자에 강요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희생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정부아 근로자가 함께 책임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 우리사주제 문제점 전면 보완 ***
한편 정부는 유상증자, 기업공개때 총 발행주식의 20%까지 자기회사 근로자
들에게 우선 배정하게 돼 있는 현행 종업원지주제 (우리사주)가 인가가 업어
실권주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중
<>우리사 주식을 주주인 근로자에게 교부치 않고 회사가 보관했다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때 교부 매각할수 있도록 한 규정과 <>주주 근로자가 주식을
회사에 3년간 맡긴뒤 주택구입, 치료비, 장례비 결혼, 학자금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만 필요 범위내에서 주식을 인출 매각할수 있도록 한 규정등을
대폭 고쳐 자유롭게 이를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3월까지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 사내복지기금법"등에
의한 공공자금을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줘 유상증자, 기업
공개때 주식 매입량을 늘리도록 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