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공무원 정화조치에 따라 해직된 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문영우 변호사 (56)는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해직공무원 보상대상
제외처분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문 변호사는 소장에서 당시 전주지검 남원 지청장 재직중 검사 27 명과
함께 해직, 지난 89년 7월 "해직공무원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금지금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측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의 정화
계획에 의해 해직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