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도체의 배치설계를 하나의 지적소유권으로 인정, 보호하는
반도체칩 보호법 제정작업에 착수했다.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반도체칩 보호의 대상과 보호요건,
보호의 범위,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귀속, 등록, 분쟁해결 절차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게 된다.
*** 배치설계 지적소유권으로 인정 ***
상공부는 이 법이 당초 미국이 통상압력을 통해 반도체칩 보호를
법제화 하도록 요구, 검토가 시작된 것이나 최근 국내 반도체업체의
기술발전으로 이제 자체기술보호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돼 입법작업을
서두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실시되면 선진국의 관련보호법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WIPO)
조약에 따라 국내업체의 독자적인 배치설계가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와 선진국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 국내업체 기술 취약...로얄티부담 늘 듯 ***
그러나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업체들이 각기 독자적으로 개발한
배치설계를 보호대상으로 등록, 상대적으로 배치설계에 대한
연구개발이 취약한 국내업체들이 많은 로얄티의 부담이 불가피해질
전망인데 국내업체의 연구개발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경우 선진국과
기술교류를 통한 기술이전등이 한결 쉬워질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