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경찰서는 18일 파업기간중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Y기계회사 노조간부 최준흠씨
(26.공원.서울성동구 성수2가1동 장안연립5자 1동303호)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서울성동구성수2가 Y정밀기계회사의 노조 체육/문화부장인
최씨는 17일 상오10시 지난해 11월 파업때 구속된 최낙기위원장(30)등
노조간부 2명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다른 노조간부들과 함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후 이날 하오9시30분께 회사 인근 식품점에서
파업당시 파업대책위원이었던 권두익씨(25)와 술을 마시다가
"대책위원들이 작년 파업때 사표를 냈어야 했다"며 시비끝에 권씨를
마구때린 혐의.
최씨는 경찰에서 "당시 권씨등 파업대책위원 7명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회사측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표제출을 결의하고도
이행치 않다가 뒤늦게 사표를 낸데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