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청원경찰제도를 강화해 금융기관등의 현금수송시 청원경찰이
무기와 실탄을 휴대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준공무원체제로
통합관리하는 청원경찰관리공단설립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이들에대한 급여와
후생문제를 금융기관등 청원경찰 필요기관이 기금 또는 회비등으로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결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중인 민생치안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날로 증가되는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앞으로 3년동안 3만
명의 경찰력을 증원하고 430억원을 들여 현재 3개 파출소당 1개꼴인 지시
통제전달시스팀(시민신고 즉각대응체제)을 각 파출소에 모두 배치토록 해
24시간 순찰체제를 갖추며 6대도시에 설치돼 있는 검찰의 민생치안합동수사부
소속 수사전문검사와 수사요원 1,200명을 연차적으로 보강키로 했다.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특별법 제정 ***
정부는 또 디스코클럽, 만화가게, 심야극장, 전자오락실등 범죄를 유발
시키는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위해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을 강화,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내의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원수를 늘리며 청소년들이 이 과정을 이수해 자격증, 수료증등을
받으면 관련 전문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등 사회진출기회를 확대해
줌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 전과자 보호위해 교도소 재소자 직업훈련 강화 ***
정부는 이와함께 전과자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교도소의
재소자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이 훈련을 현실에 맞게 기능교육 중심으로 개편
하는 동시에 종교단체등에도 재소자교화 및 직업훈련을 후원해 주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민생치안종합대책을 노동/문교/법무/보사부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부지침을 마련한뒤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