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우선주 제도개선방안의 하나로 최초 발행되는 우선주의 싯가
발행할인율 확대적용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싯가발행할인율을 보통주 수준으로 축소하는 대신 우선주에 대한 배당
우대조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규모 줄이는 대신 배당우대 검토 ***
15일 증권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선주의 대량발행과
대주주들의 우선주 집중매각및 이에따른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격차 심화
현상은 우선주가 사실상 무의결권 보통주의 역할만 하고 있을뿐 별다른 투자
메리트를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증권당국은 앞으로는 우선주의 발행한도 축소와 함께
우선조건을 강화해 투자메리트의 제고와 동시에 기업들의 과도한 우선주발행
도 억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우선조건을 강화하는대신 발행가격은 보통주와 같은 수준을 적용토록 할
계획인데 우선주의 발행조건은 발행시 확정배당률을 명시토록하거나 현재
보통주보다 1%포인트 더 높은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하는 조건이 일반적인
배당우대폭을 5%포인트 정도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우선주의 싯가발행가격은 우선주를 처음 발행하는 경우에 한해 구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가격에서 15%를 할인한 후 다시 싯가발행할인율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