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노사분규예방책의 하나로 상시고용 근로자 1,000명이상의
사업장에는 노무담당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방침이다.
*** 교섭권한 갖도록 해 분규발생 예방 ***
노동부는 최근의 분규격화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담당부서를 두고
있으나 <>소수의 하위급 직원을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상용직 담당을 두지
않고 단체교섭, 쟁의발생때만 한시직으로 두는가 하면 <>전문직이 아닌
총무, 인사담당이 겸임함으로써 노사분규가 발생했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노무담당이사는 이사서열에서 선임자로 하며 노무담당 이사가
노조측과 단체교섭을 벌일때 사용자의 의사를 대변토록 함으로써 지금처럼
사용자측의 교섭대표가 단체교섭에서 행사해야 할 권한의 제약으로 일어나는
교섭의 장기화 또는 분규발생을 막도록 할 계획이다.
*** 20일부터 자료수집 착수 ***
노동부는 노무담당이사 밑에 인사, 사내복지, 직업훈련, 고충처리및
제안, 생산성향상운동, 노무관리부서등을 두어 근로자들의 인사문제,
자녀학자금, 주택지원등 복지문제, 전업, 퇴직후 문제, 신상문제처리등
근로자 개개인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맡도록 해 평소에 분규요인을 파악,
해결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운동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업장내 노무이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1,000명이상 사업장에 대해 <>노무이사제도 도입 여부 <>규모별,
업종별 노무이사의 사업장내 서열 <>노무이사제의 효율적 운영방안등을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