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의 기업투자(신설및 매입)와
부동산 취득시 보다 철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재벌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이 마련,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에 따르면 각 주거래은행은 여신관리대상 기업체로부터
매년초 자금조달및 운용계획과 기업투자, 부동산 취득, 시설투자 계획및
영업계획을 제출받고 분기별로 이 계획의 추진상황을 파악해 해당 기업체에
대한 여신취급과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 승인시 이를 활용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주거래은행이 기업투자및 부동산취득에 대한 사전승인 심사를
할때 <>기업윤리및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것인지의 여부 <>계열
기업군의 기존 업종과의 연계성 여부등을 심사토록 했다.
이 시행세칙은 재벌들이 골프장, 축산업및 임업등 대규모 토지가 소요되는
사업에 신규 진출할수 없도록 했으며 이들 사업에의 신규진출시 자구노력에
의한 자금조달 기준액을 종전 소요자금의 50-125%에서 100-20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비생산적인 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의 경우 기준액의 최고
3배까지 자구의무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따라 콘도미니엄, 레저시설에 신규 진출하려면 자기자본지도비율
미달업체의 경우 최고 600%까지 자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세칙은 또 재벌들이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업무용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제재의 기준이 되는 해당 부동산가격을
대폭 상향조정, 건설부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지가변동율을 반영키로 했다.
종전에는 재벌들이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에 대해 1년간 연 19%의 연체금리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토지취득가액에 취득시점부터 제재당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액수만큼의 대출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키로 했다.
또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없이 주식투자를 했을 경우 해당 주식에 제재
당일의 증권거래소 매매종가를 적용한 액수만큼의 대출금에 대해서도 연체
이자를 부과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신규 매입한 부동산이나
주식의 처분을 촉구받고도 6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금융상의 불이익만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부동산 취득을 일체 금지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촉구에 불응하는 재벌에 대해서도
금융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동산 신규취득을 불허키로 했다.
이 세칙은 이밖에 재무구조가 나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여신억제및 기업경영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보유 유가증권, 부동산등을
처분하여 은행 대출금을 상환토록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