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10일 동양고속
해고노동자 김종기씨(47)가 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김씨가 (주)동양고속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확정판정이 있을 때까지 김씨가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내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자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부정
하는 내용이다.
김씨는 조합장 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해 12월18일 회사로부터 지시
불이행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이는 자신의 노조운동을 막기위한 부당해고
라며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낸 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노조가 "해고된 자는 조합원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
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노동부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노동조합법 제3조4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 지난해
11월17일 각 시도에 시달한 "노동조합 업무지침 보완"이라는 공문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단절된 것으로
근로자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