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등포경찰서는 11일 형질변경을 할수없는 자연녹지가 버스터미날,
주택가로 개발된다고 속인 뒤 싼값에 이 땅을 사주겠다며 3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양아미씨(45.여.무직.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0의3 삼부아파트2동
134호)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88년8월 한동네 사람인 이모씨(41.여)와
곽모씨(55)에게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동향리 산 25의1일대 임야 2,000평이
자연녹지인 줄 알면서도 "모 실력자가 이 땅을 버스터미날, 상가, 주택지로
형질을 변경시키려 하고있다"라며 "3개월이내로 땅값이 2-3배로 오른다"고
속여 이씨와 곽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내 2,000만원을 주고 땅을 산뒤 나머지
1억8,000만원을 가로채는등 이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네차례에 걸쳐 모
3억2,350만원을 가록 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