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이후
도시일용근로자의 정년을 58세로 높여 인정한 첫 손해배상판결이 나왔다.
*** 광원 손배소송서 평균수명연장등 고려 ***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는 9일 탄광작업중 사고로 허리를 다친 주영수씨
(27.서울신당동349)등 가족4명이 (주)한성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주씨는 55세까지 광산근로자로 일할수 있으며 58세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 일할수 있다"며 "회사측은 주씨가족에게 모두 1,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씨는 88년12월 태백시 광탄2동 (주)한성광업 작업장에서 갱도확장 작업
도중 무게 1.5kg 가량의 바위가 천장에서 떨어져 허리등을 다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평균수명 연장과 다른 직종의 정년연장등에
비추어 원고 주씨는 광산근로자 정년인 55세를 넘긴 58세까지 도시일용
근로자로 일할수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랍 26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육체노동자
정년을 58세로 늘려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55세까지의 수입배상을
구하는 다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변론 위주 원칙에 따라 정년55세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55세이상의 정년인정을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년을 늘려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