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전면시행키로 한 주44시간 근로제를 중소
수출품 제조업체, 건설업체, 운수업체, 서비스업체에 대해선 그 시행을
1년간 유보, 현행대로 주46시간제를 계속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노동부, 중소기업 경영난 덜어주기 위해 ***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일부 업체의 법정근로시간을 현재와 같이 주 46시간
제를 계속 적용하려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입게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주 46시간 근로제 적용업체를 곧 고시할 계획인데 상시고용자
300명미만의 중소기업중 전기/가스/금융/보험/부동산업등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상 업체가 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경과 규정에는 특정업조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선 현행대로 주
46시간제를 1년간 더 연장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임금의 인하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키 위해 금년 임금단체 교섭때에 각 단위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화 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