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제선거와 관련한 연합공천및 선거일정 재조정여부와 부정선거방지대책
지자제선거시기는 법으로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에따라 지방의회
선거는 금년 상반기 법대로 실시해야 되리라고 본다.
연합공천문제는 정당의 지역성을 배제한다는 뜻에서 장점도 있으나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에 권력을 많이 분산되는 권력분권화의 차원에서 볼때
연합공천등에 관여하게 되면 지방의 특성을 악화시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 대국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지방의회선거를 비롯 91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92년 총선등
매년 선거가 실시되게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 여야가 지자제선거에 대한 선거법을 합의한데 이어 선거법
상의 미진한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정치자금법도 새로 제정하는 한편
여야 정치지도자들 사이에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불식하고 정치인의
입장에서 미래개척, 비전의 제시, 경제사회발전에 앞장서려는 기운이
일고있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치인이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간다면 과거와는 다른 공정한 선거풍토가
이룩되리라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