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병원 또는 의원의 5%가 처음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등
의사와 변호사를 비롯한 자유직업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10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신고기준율 및 조사면세
기준"에 따르면 올해에는 세부담 불균형현상의 시정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
아래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89년 사업실적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등 고소득 자유직업인들에 대해 엄격한 세무
관리를 시행키로 했다.
*** 유명/대형병원등 500개 대상 ***
특히 전국의 1만여개의 병/의원중 <>특수시설과 의사 및 간호원수, 병상수
등 규모가 크고 지명도가 높으면서도 수입금액 신고액이 현저히 적거나 <>총
외형에 비해 약품비출이 지나치게 높고 <>동일 지역내의 다른 병/의원들에
비해 보험환자취급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등 세무신고가 불성실한 5%(약
500개)를 선정, 오는 2-3월중에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변호사에 변호사협회비 납부실적 사건경유부제출 소득원 파악 **
국세청은 이와함께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비 납부실적이나 사건
경유부를 예외없이 제출받아 소득원을 원천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건당 100
만원이 넘는 사건수임료와 기업체등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도 의무화함으로써 수입금액누락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의사, 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소득 직업인 의사와 변호사들이 내는 세금은 지난 88년의 경우 각각
월평균 20만7,000원과 23만7,000원으로 일반 기업체의 과장급 수준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연간 외형이 3,6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평균 신고기준율을 105%로 책정, 작년도 신고분보다 5%
(외형 1,200만원이하의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와 5년이상 동일장소 계속
사업자는 2.5%)이상만 높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