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사이의 협의에
착수했다.
*** 작년 한-미 통신협상에서 가입 약속 ***
10일 상공부는 작년 12월 한미통신협상에서 정부가 GATT의 정부조달협정
가입신청서를 올안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대상구매기관과 양허
품목의 결정, 국내조달관련 법규 보안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GATT 사무총장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79년 4월 동경라운드 당시 체결된 이 협정은 81년부터 발효됐으며
현재 가입국은 EC와 11개국이며 한국 등 31개국과 2개 국제기구가 업저버로
돼 있는데 이협정 가입국들은 상호 정부조달시장에서 최혜국및 내국인
대우를 해주도록 돼있다.
*** 협정가입국엔 상호 최혜국 / 내국인 대우 ***
이 협정에 가입하면 무기와 전행물자 등 국방및 국가안보 관련조달물자와
공중도덕, 안녕질서, 생명, 보건, 지적소유권 보호 등을 위한 조달과 건설을
포함한 서비스는 제외되지만 정부조달 연간 구매액이 13만SDR(약16만달러)
이상이 되는 구매, 리스, 임차의 방법에 의한 모든 상품조달에 적용을 받게
되며 현재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0억달러 정도가 된다.
상공부는 이 협정가입이 비록 미국의 요구로 이루어지더라도 국내기업의
세계정부조달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국제경쟁입찰에 따른 조달품목의
품질향상과 함께 국내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 협정가입과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협정적용의 예외로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