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9일 직장주택조합이 택지부족으로 주택건설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주택조합장에게 임야를 택지로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정창진씨(41. 무직/전과7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98-5 신성
연립 305호)를 사기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김중광씨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등은 지난해 6월26일 서울 중구 명동 M호텔 커피숍에서
김모씨등으로부터 소개받은 대한주택공사 직장주택조합장 이덕주씨에게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산등 개발제한구역인 임야 6필지를 매입하면 고위
공무원에게 연락, 택지로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커미션조로 15억을 김모씨
명의로 H은행에 입금시키게 한뒤 이튿날인 27일 H은행 수송동지점등 4개
지점에서 현금과지기앞수표로 인출해 가로챈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