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판관 제25회 연수회서 밝혀 ***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지난 88년9월이후 지금까지 1년4개월동안 24개법률에
대해 142건의 위헌법률심판이 각급법원의 제청 또는 소송당사자의 소원을
통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중에는 "검사등의 공소권행사"에 불복해 낸 것이
전체의 36.6%를 차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 최광률재판관이 8일 대전 유성리베라호텔에서 대한변협주최로
열린 제25회 변호사연수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88년9월이래 지금
까지 모두 582건(위헌법률사건 126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6건, 권리구제
형 헌법소원 347건)이 접수돼 이중 459건(78.9%)이 처리되고 123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위헌법률심판사건 142건을 내용별로 보면 사회보호법에 관한 것이 101건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사립학교법"이 각각 7건, "국가보위입법회의법" 3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형법" 각 2건, 그리고 "정부조직법"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노동쟁의조정법"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각
1건씩 등이었다.
이같은 위헌법률건수는 지난45년 정부수립이후 지금의 헌법재판소 설치이전
까지 40여년간 헌법위원회와 대법원에서 다룬 위헌법률사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이는 그동안 억제되었던 국민들의 민주화열망이 한꺼번에 폭발한데
따른 것으로 최재판관은 분석했다.
또 헌법소원사건 347건을 내용별로 보면 <>검사등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불복 127건(36.6%) <>민원성의 진정, 탄원 74건(21.3%) <>법령및 입법부조위
40건(11.5%) <>법원등의 재판권행사 30건(8.6%) <>공권력의 재산권침해 29건
(8.4%) <>전문직 자격의 불인가 19건(5.5%)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12건
(3.5%) 등으로 돼 있다.
이처럼 검사등의 공소권행사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많은 것은 형사
소송법 제260조에 의한 재정신청의 대상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공권력의 행사와 관계가 없는 사권침해의 구제를 구하는 민원사건이 21.3%
에 달한 것은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최
재판관은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위헌법률사건 111건(위헌심사형 헌법소원사건
4건 포함),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 258건등 모두 369건을 처리, 이중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회
보호법" "상속세법" "국회의원선거법" "변호사법"등 6개법률에 관련된 9건에
위헌 또는 "일정기간내에 개정을 촉구하는 형식"등의 변형위헌결정이 내려
졌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는 지정재판부가 214건, 전원재판부가 44건을
각각 처리함으로써 약 82.9%가 사전 심사단계에서 각하 또는 민원 처리된 것
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