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의 공개를 막기위해 기업공개요건을 대폭 강화, 수익성
판단을 현행 납입자본이익률기준에서 자기자본이익률 기준으로 바꾸고 자본금
규모를 현행 10억원이상에서 3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저매출액
기준도 신설, 200억원이상인 기업에 한해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 수익성 판단기준, 자기자본 이익률로 바꿔 ***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업들이 공개직전에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 이익을 챙기는 소위 물타기
행위를 막기위한 것으로 관계규정이 고쳐지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기업공개요건중 수익성판단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현재 기업공개
요건상 납입자본이익률이 공금리수준(10%) 이상으로 되어있어 대주주들이
적립된 이익금을 무상증자등으로 챙긴후에도 이같은 공개요건을 쉽게 충족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새로 적용할 자기자본이익률의 수준을 어느정도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행 납입자본이익률에 적용하는 공금리
수준(10%)보다는 낮은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 뻥튀기 막기위해 상대가치 적용 30%만 반영 ***
정부는 이와함께 자본금규모의 상향조정, 외형기준 신설등을 통해 영세
업체등 내용이 부실한 기업의 공개를 막고 건실한 기업의공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대가치적용으로 발행가를 높게 책정하는 "뻥튀기"를 막기위해
상대가치적용을 30%정도 반영,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등 내재가치적용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대가치적용을 제한하고 내재가치적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발행가 산정방식과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이같은 정부의 기업공개요건이 실시되면 앞으로 기업공개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관계자들은 정부가 물타기를 막기위해 공개요건중 납입자본이익률
기준을 자기자본이익률로 바꾸더라도 창업자이익을 적정수준에서 보호하는
선에서 자기자본이익률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지난 80년대초부터 추진해온 기업공개 촉진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