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정부투자기관 30대그룹계열사등 영향력이
큰 200개사를 임금교섭 선도기업으로 선정, 이들의 임금인상을 적정수준
에서 조기결정토록 유도키로 했다.
*** 영향력큰 200개사 적정수준 초기결정 유도 ***
노동부가 6일 전국 42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임금 교섭지도지침에
따르면 선정된 선도기업 200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전담근로 감독관을
배치, 물가상승 노동생산성증가 지불능력등을 고려하고 임금인상이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선도기업에 대한 적정임금 결정지도지침은 <>정부투자 출연기관은
예산범위및 물가상승률 <>30대그룹기업은 노동생산성 <>고임금융업종은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토록 했다.
노동부는 또 민간기업의 원활한 임금인상교섭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임금협약 만료 2개월전부터 교섭을 개시토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합리적인 교섭분위기조성을 위해 회사측은 지불능력을
평가할수 있는 경영자료를 임금협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노조 또는 노사협의
회에의 무적으로 제공토록 권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