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지난해 "참교육" 실천을 내걸고 결성된 전국 교직원노조
사태와 관련 파면/해임/직원면직등의 징계조치를 받고 교단을 떠난
1,516명의 교사에 대한 구제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차구제대상 300여명...탈퇴권 유중 ***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전교조참여에 따른 징계조치로 교단을
물러난 이른바 해직교사 가운데 우선 현재 총무처 산하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낸 공립교사 996명중 상당수를 소청심사과정에서 구제, 복직 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징계과정에서 충분한 진술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해직 교사 300여명을 1차 대상으로 가입 탈퇴를
적극 권유하고 이들이 소청심사 과정에서 구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