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산물 2만 8,000톤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은 외국에서 합작사업을 통해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정하고 무세가
적용되는 진주조개 121톤은 진주양식업자에 한해 할당관세추천을 하기로
했다.
4일 수산청이 고시, 시행에 들어간 "수산청 소관품목에 대한 관세할당신청
및 추천요령"에 따르면 올해 5%의 할달관세가 적용되는 냉동어류 1만 1,500톤
어류의 필레트및 기타어육 1만톤, 갑각류 500톤, 갑오징어와 오징어 6,000톤
등 총 2만 8,000톤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은 외국과 합작사업을 하는 업체가
수입하는 합작어획물에 한정키로 했다.
업체별할당량은 업체별 품목별 합작사업계획 대 할당관세한계수량의
비율에 따라 추천기관인 수산물 검사소가 결정토록 하되 10월31일을
기준, 할당량의 연내소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체별
할당량에 관계없이 추천신청접수순위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21톤에 대해 무세가 적용되는 진주조개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은
각 시도지사가 시도별로 별도배정되는 물량범위내에서 진주양식업자에
대해서만 접수위에 따라 추천토록 했다.
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