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사업 어획물 한정...수산물할당관세 추천요령 마련
추천은 외국에서 합작사업을 통해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정하고 무세가
적용되는 진주조개 121톤은 진주양식업자에 한해 할당관세추천을 하기로
했다.
4일 수산청이 고시, 시행에 들어간 "수산청 소관품목에 대한 관세할당신청
및 추천요령"에 따르면 올해 5%의 할달관세가 적용되는 냉동어류 1만 1,500톤
어류의 필레트및 기타어육 1만톤, 갑각류 500톤, 갑오징어와 오징어 6,000톤
등 총 2만 8,000톤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은 외국과 합작사업을 하는 업체가
수입하는 합작어획물에 한정키로 했다.
업체별할당량은 업체별 품목별 합작사업계획 대 할당관세한계수량의
비율에 따라 추천기관인 수산물 검사소가 결정토록 하되 10월31일을
기준, 할당량의 연내소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업체별
할당량에 관계없이 추천신청접수순위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21톤에 대해 무세가 적용되는 진주조개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은
각 시도지사가 시도별로 별도배정되는 물량범위내에서 진주양식업자에
대해서만 접수위에 따라 추천토록 했다.
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는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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