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아래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특별 조사기간을 설정,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업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 "세무자료상" 적발에서 단속대상 전환 ***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가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단속은 주로 이를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이른바 "세무자료상"의 적발에 치중해 왔으나 올해
부터는 자료상외에도 이들로부터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포탈
하는 업체도 적발, 제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88년이후 자료상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잇따라
실시함으로써 자료상들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하는 풍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아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적발업체에 전방위 추적조사 ***
국세청은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매 분기별로 특별조사기간을 설정,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무신고한 신고내용 분석결과 적발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 상대방과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대조하는 전방위 추적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추적조사에 의해 가짜 세금계산서 이용규모가 크고
탈세액이 일정액을 넘는 업체들은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는등
무거운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 자료상들만 형사고발했을뿐 이를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가짜 세금계산서분의 세금만을 추징하는등
비교적 관대한 조치를 취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