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분기중으로 시기를 잡고있는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도입과
관련, 환율문제가 연초부터 관심을 끌고있다.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도입은 특히 1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환율협상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 한미 환율협상 곧 개막 ***
정부가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도입을 내세워 미국측의 반발을 무마,
원화를 최대한 절하시켜나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심의 초점은 시장평균환율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적정환율, 다시 말해 미국을 설득할 수있는 원화의 최대절하폭이 얼마냐
하는 것이다.
럭키금성 경제연구소가 3일 내놓은 "시장평균환율제도의 도입과
원화의 적정균형환율"이란 보고서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요약해 본다.
*** 구매력평가/기조수지법 절충 ***
균형환율을 산출하는데는 통상 "구매력평가에 의한 방법"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두나라 통화간의 구매력격차에 따라 환율이 변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매력 평가에 의한 균형환율, 즉 패리티환율은 명목환율이
양국간 물가상승률의 격차만큼 변동할때 달성된다.
현재의 환율이 패리티환율의 개념에 비추어 적정 수준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기준시점과 대비한 양국간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명목 환율의
변동폭을 비교해보면 곧바로 드러난다.
기준시점의 환율을 적정 균형환율로 가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제
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진때(우리의 경우 85년)를 기준시점으로 잡는다.
*** 균형환율, 상대가격 변화할때 실효없어 ***
패리티환율에 의해 산정된 균형환율은 통화요인에 의해 일반물가가
변동할때는 유효하나 실질요인에의해 상대가격이 변동할 경우엔
실효성을 잃는다는 취약점이 있다.
예컨데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우리 수출입물품의 상대가격이 변동할
경우에는 패리티환율은 결코 적정균형환율이 될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원화의 적정균형 환율은 "기조수지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해
산정하는 것이 미국을 설득시키는데 유리하다.
70년대 IMF가 개발한 기조수지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환율과
무역수지의 상관관계를 중시하는 접근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가 지탱할수 있는 무역수지를 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환율을 균형환율로보는 접근 방법이다.
때문에 균형환율이 달성된다해도 무역수지는 균형을 이루지 못할수도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점차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나라의 경우엔 국제
수지흑자가 가능토록 환율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 기조수지 접근 방법은 장기적 구조변화 반영 ***
기조수지접근방법은 여러가지 경제변수의 예측치에 의존해 적정균형
환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장기적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원화의 적정균형환율은 얼마인가.
실질실효환율지수에 근거, 원화의 적정환율을 산정할 경우 현재 원화의
환율(달러당 670원기준)은 주요국 통화에 대해 8.3%(도매물가지수사용)에서
6.8%(단위노동비용사용)정도 고평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조수지접근방법에 의하면 4.4-6.5% 고평가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축률이 투자율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초과규모가
GNP의 2.5-3.5%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지탱할 수있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GNP의 2.5-3.5%라고 볼수 있다.
*** 현재보다 5.5-7.6% 절하돼야 ***
이 정도의 경상흑자를 낼수 있는 환율이 기조수지 접근방법상의 적정
환율이라는 얘기이고 수출수요함수의 가격탄성치와 수입수요함수의
가격탄성치를 감안하면 원화가 6.8-8.3% 절하돼야만 GNP대비 2.5-3.5%의
경상흑자가 가능하다.
구매력평가에 의한 방법과 기조수지접근방법의 중간추정치를 잡아보면
원화의 적정균형환율은 현수준 보다 5.5-7.6% 절하된 달러당 707-720원
이다.
뒤집어 말해서 시장평균 환율제도의 도입에 앞서 원화가 그만큼
절하돼야만이 이 제도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시한 시장 평균환율제도 도입안은 다소의 보완이 필요하다.
*** "선물환시장 가격제한"등 보완책 필요 ***
우선 선물환시장에도 현물환시장에 상응하는 가격 제한폭을 두어야
한다.
현물환시장에만 가격제한폭을 두게되면 가격제한 폭이상의 환율변동
요인이 나타날경우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사이에 대규모의 재정거래가
발생, 시장질서가 크게 무너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가격변동폭의 제한에 묶여 외환거래가 중단될 경우에 대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 보완책으로는 외국환 평형기금등을 이용, 무역업자등 외환을
급히 필요로하는 실수요자에게 외환을 공급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있다.
세번째로 전날의 완환매매율 대신 약1주일정도의 시장평균환율을
중심환율로 선택, 시장의 유동성을 줄여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렇게 하면 1일 변동폭을 좀 더 늘릴수 있는 여지가 생겨 가격변동
제한으로 인한 외환거래의 중단도 다소나마 방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