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전체 여론따라 새지침 시행" ***
대법원은 3일 법관인사의 공정성및 적정성확보를 위한 제1단계 조치로
법관 본인의 희망근무지등 인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키로 하고
"법관의 인사상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전국법원에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지침은 법관인사에 따른 잡음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예규로 사법사상 최초로 명문화 됐다는 법관인사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침은 오는 4월1일자 법관 정기 인사때부터 반영된다.
*** 15일까지 지법부장이하 887명 희망원 접수 ***
이 지침은 따르면 각급 법원장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매년 1월15일까지
소속 지방법원 부장판사이하의 법관들로부터 전보및 근속 희망지와 기관등이
명시된 법관 보인의 인사희망원을 제출받아 취합한 뒤 이를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경우는 선임 재판연구관이 인사희망원을 모아
제출토록 하고 있다.
*** 대법원 예규로 명문화, 법관인사에 획기적 계기 ***
법관들은 인사 희망원 제출시 특정지역및 기관으로 전보 또는 근속을
원하는 구체적 사유를 적는 동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토록 했으며,
각급 법원장은 희망원을 제출받은 뒤 개별대상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법원은 오는 15일까지 지방법원 부장판사 160명과 지법의
배석및 단독판사 570명,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157명등 모두 887명으로부터
인사희망원을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법관 인사계획을 마련,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거쳐 최종 인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법원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한 법관인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관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체법원의 여론에
따른 것으로서 사법사상 획기적인 의마가 있는것으로 평가된다"며 "오는
93년 재조, 재야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인사들로 구성되는 "사법제도
개혁위원회"에서 법관의 임용과 전보, 법관의 계급과 정년제도등에 관해
근본적인 방향이 마련되기 까지 이 지침은 게속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