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및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의해 전환된 국내주식의 외국인간 거래가 3일부터 허용됐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지난 88년 12월 발표된 "자본시장개방
중기 계획(89-92년)"의 일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주식관련 해외증권이 국내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한 내국인에 대한 매도 <>외국인간의 상속/유증및
증여등을 제외하고는 전환주식의 처분이 금지돼왔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증권 관련 주식중 국내에 보관되고 있는 주식에 한해
외국인간의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재무부는 외국인간의 거래내용을 파악, 관리하기 위해 거래내용을 증권
감독원에 신고토록 해 실명거래인지의 여부와 1인당 투자한도(현재의
발행기업 주식총수의 3%)이내인지의 여부등을 확인, 투자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의 불허, 초과분에 대한 매각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