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30일자로 공고한 공시지가가 지역에 따라 현실거래가격의
70-80%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기준시가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지가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땅값 상승 유발 우려 ***
특히 특정지역내의 토지거래때 양도소득세 과표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준시가에서 공시지가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공고됨으로써 전국의 땅값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 확정한 공시지가표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15-1 "나라서적" 부지의 가격은 평당 3,305만원
(평방미터당 1,000만원)인데 국세청이 지난 3월15일자로 고시한 기준시가는
평당 1,194만8,429원에 불과하다.
*** 과세 기준가격 높아져...조세저항 우려도 ***
공시지가가 기준시가보다 176.6%가 높은 것이다.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현실거래가격의 70%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수치를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공시지가는 현실거래가격의 2배가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의 경우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 반면
기준시가는 담보가격, 매매실례가격등을 종합해 공무원이 정하며 공시지가의
평가기준일은 지난 7월1일인데 반해 기준시가 산정기준일은 지난해말부터
올해초사이라는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그처럼 엄청난 땅값 차이가 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대전시 중구 은행동 9-5 "대우당약국" 부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3,471만원(평방미터당 1,050만원)으로 3월15일자 기준의 기준시가 1,289만
5,735만원보다 169.2%나 높으며 경북 구미시 원평동 121-18 "고려약국"
부지의 경우에는 공시자가가 기준시가인 평당 683만8,120만원보다 103.0%가
비싼 1,388만원(평방미터당 420만원)으로 나타났다.
*** 건설부 - 국세청 객관성 싸고 입씨름 ***
인천시 북구 부평동 212-69의 한 금은방 부지는 공시지가가 평당
1,785만원(평방미터당 540만원)으로 기준시가 1,129만5,272원보다 58%,
서울 중구 명동 33-2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의 경우 공시지가는 평당
1억975만원(평방미터당 3,320만원)으로 기준시가인 6,967만1,718원에
비해 57.5% 각각 높은 실정이다.
건설부의 공시지가 조사에 참여한 한국감정원의 한 실무책임자는
"공시지가가 최대한 현실거래가격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강조하고
"공시지가와 기준시가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기준시가의
경우 공무원이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기준시가가
실거래가격의 80%를 반영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된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상가지역의
경우 남향과 북향등의 방위, 전답의 경우 비옥도와 경사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등 대표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건설부 계획대로 표준지수가
30만필지로 늘어나야 정확도등이 보장될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