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형(매출액)이 3,6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들에 대한 89년 하반기
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이 지난 상반기보다 평균 4.9% 인상됐다.
국세청은 28일 경제기획원의 경제지표에 나타난 출하지수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올 하반기의 경제규모가 지난 상반기보다 평균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과세특례자들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안,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 인상폭을 이보다 4%포인트 낮은
평균 4.9%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 89년 해산기분...내년 1월3-25일 납부 ***
그러나 이같은 표준신고율 인상폭은 지난 상반기의 3.8%는 물론 작년
하반기의 4.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사업자 153만명의 67%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자 103만명은 내년 1월3일-25일 사이의 올 하반기분 부가세
신고기간중 세금을 지난 상반기분에 비해 104.9%이상으로 신고 납부하면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된다.
*** 제조/판매 4.7% 용역업 5.2% 인상 ***
업종별로는 제조 및 판매업이 평균 4.7% 인상된 반면 용역업의 인상률은
5.2%로 제조/판매업보다는 용역업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
판매업보다는 용역업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판매업중 의복,
신발, 종이 및 종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 및 광물제품등 5개
업종과 용역업중 건설업은 각각 인상폭이 가장 높은 10%를 적용받는 반면
산업용 화학제품과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판매업은 지난 상반기보다 각각
12%와 1%가 하향조정됐다.
이같은 표준신고율은 안양, 전주, 마산등 인구 10만-50만명 미만인 27개
시(기준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은 평균 인상률의 40%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5개 직할시는 30% <>부천, 울산, 수원, 성남등 인구 50만
명이상인 4개 시는 20%가 각각 할증된다.
**** 5년이상 사업자/영세사업자는 증가폭 50%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