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울산현대자동차등 일부 대기업의 잇딴 노사분규와 관련,
조순부총리 주재로 내무/법무/상공/노동부장관이 참석한 5부장관긴급회의를
열고 "이들 사업장의 분규가 모두 불법쟁의"라고 규정, 즉각 공권력을
발동, 의법조치키로 했다.
*** 주동자 전원 구속키로..."강경대처 모델로" ***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낮 5부장관결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
하기위해 정부 노사분규특별대책반 반장인 정동우차관 주재로 기획원/상공/
노동부국장과 치안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부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연휴가 끝나는 26일 상오에도 울산현대자동차/미포조선/종합
목재및 인천 대우자동차등의 분규는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지 않은 연말
상여금 추가지급 요구등으로 빚어진 불법쟁의"라고 밝히고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산업평화확보를 위한 1단계 강경조치의 모델케이스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실무대책회의는 또 "해당사업장측은 단체협약및 연1회 임금인상
원칙을 준수, 노조측의 공세에 양보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금교섭철이 아닌데도 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연간
600% 상여금외에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추가지급할 수 있다"는 임금
협약을 둘러싸고 노조측이 150% 추가지급을 요구, "50%의 지급여력밖에
없다"는 회사측과 맞서 지난 18일부터 1만9,000여 노조원들이 태업/조퇴에
이어 작업거부에 들어가 지난 19일부터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또 현대미포조선은 노조특이 연말상여금으로 1인당 66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측은 단체협약에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성과급 지급을 거부, 지난 21일부터
정상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24일 울산에 내려와 최일홍 경남지사에게
"불법노동행위와 분규등에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장관은 최지사와 곽만섭 울산시장, 김성배 울산경찰서장등 기관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불법 노동행위의 배후조종자를 색출,
엄벌하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