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 기존부채경감 = 2정보 미만의 농어가들은 내년부터 농/수/
축협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쓴 부채중 6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가
면제되거나 낮아지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이에따라 0.7정보 미만의 농토를 갖고 있는 농어가는 상호금융
200만원, 중장기자금 400만원등 모두 600만원 한도내에서 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0.7-2정보 미만의 농어가는 상호금융은 5%, 중장기
자금은 3%의 이자만을 내면된다.
그러나 중장기자금은 5년거치 5년상환, 상호금융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상환기간에 연장돼 3-5년동안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전통식품 개발촉진 = 농어민의 손쉽게 가공산업에 참여하여 농어가
소득을 늘릴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통식품과 토산식품 가공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통식품이나 토산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당국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되고 면적도 현행 규정의 절반만 갖추면 된다.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 농산물 19개, 축산물 14개, 수산물 32개품목의
수입이 개방된다.
수입개방되는 농산물은 버찌, 해바라기씨, 커피, 액상요구르트, 페칸,
파인애플, 파인애플쥬스, 연뿌리, 토마토쥬스등이고 축산물은 닭(185g
초과), 말, 당나귀, 노새와 버새고기, 오리, 거위, 기나아새의 절단육,
산잉고기, 가금류고기, 소시지등이다.
또 수산물은 송어, 다랭이, 명태, 게(건조), 바다가제, 새우와 보리
새우, 홍합, 해삼, 게살등이다.
<>생보자 지방이주사업 폐지 = 대도시 인구과밀을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82년부터 실시해온 지방이주사업이 9년만에 폐지된다.
이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것은 이주자들이 대부분 경험미숙과 여건불비로
새정착지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희망가구수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 7,286가구(88년현재)의 정착실태를 보면 자활단계에 들어선
가구는 전체의 3.2%인 963가구에 불과하고 66.7%인 4,858가구는 아직도
자활준비중이며 8.6% 627가구는 자활이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