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동부지청 특수부는 19일 자동차부동액에 불순물을 섞어
시중에 공급해온 대우상사대표 이한동씨 (40) 등 2개 부동액판매업체를
공산품품질관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등은 서울 도봉구 미아8동 329의91 대우상사내에
부동액혼합시설공장을 차려 놓고 부동액 주원료인 에틸렌 글리콜에
메탄을 3대1로 배합한 저질부동액을 제조, 시내 카센터, 세차장등에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같은 저질부동액을 시중에 판매, 수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대우상사 경리장부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이씨와 경리사원등 직원 10여명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