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미수금 정리를 위해 해당종목 전량을 반대매매해도 부족한 경우
증권사가 손실을 보전하려면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증권감독원은 18일 최근 주가가 절반이하로 급락하면서 반대매매를 해도
위탁자미수금의 전액정리가 불가능한 라이프주택주식의 미수금 정리절차와
관련,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리고 민사소송 제기여부는 증권사 재량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라이프주택 주식은 전반적인 건설주 급등추세에 편승, 지난달 24일 주당
1만6,000원까지 거래됐으나 그뒤 줄곧 하루평균 500~600원폭 빠져 18일 현재
7,900원까지 급락하면서 거래마저 끊겼다.
이에따라 60%에 상당하는 위탁자미수금을 변제하기 위해 투자자가 주식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데다 증권사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하려해도 주가가
이미 절반이하로 빠져 미수금충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 투자자는 이 회사주식을 지난달 24일 1만5,400원씩 1,000만원어치를
매입, 60%의 미수를 남겨놓고 매도시점을 찾았으나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거래마저 끊겨 330만원을 입금시킨 것까지 포함, 결국 1,330만원의 손실을
보게됐다.